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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골프부킹권 비회원에 우선 판매하면 불법" 고법, 1심 무죄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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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골프부킹권 비회원에 우선 판매하면 불법" 고법, 1심 무죄판결 뒤집어

입력
2008.07.2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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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골프장 주말 예약권을 빼돌려 비회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과 대행업자들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2005년부터 골프장 주말 예약권(부킹권)을 특정 대행업체에 판매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컨츄리클럽 간부 진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행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골프클럽 회칙에 따라 비회원보다는 회원이 우선해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금품을 받고 대행업자에게 판매해 비회원에게 우선 이용권을 준 것은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남은 것을 비회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원칙을 깨고 금품을 받고 판매한 것은 골프클럽의 신뢰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골프클럽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주말 예약권을 비회원에게 우선 판매한 행위는 회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 판단에 해당하며, 예약권 판매대금 역시 진씨 개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회사 소유로 인정된다”며 진씨에게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애초 클럽회칙과 정관에는 예약권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대행업체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받은 판매대금을 진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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