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신고포상금 제도가 6년 만에 부활한다. 또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돼 있는 신호기가 교차로 앞쪽으로 옮겨져 설치되며, 50㏄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을 다는 등 도로 안전 규제가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8∼2012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까지 1.3명으로 5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고감소 효과는 좋았지만 불신 조장 등 비판 여론에 밀려 2002년 폐지됐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해 다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전문 카파라치의 부작용을 감안,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된 시민단체에게만 신고 권한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교통 자원봉사를 하면 실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지만, 특정 시민단체에게만 신고권한과 포상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해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자동차의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교차로 건너기 전 위치로 옮겨 설치한다.
운전자들이 신호기가 보이는 곳에 정지한다는 점에 착안, 신호기를 교차로 앞쪽으로 당겨 설치해 교차로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행자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4차선 기준으로 15초인 보행자 신호 주기가 19초로 늘어난다.
신호위반, 뺑소니 사고 등이 잦았던 50㏄ 미만 스쿠터는 앞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했던 125㏄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별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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