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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대기업 사모펀드 투자한도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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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대기업 사모펀드 투자한도 30%로

입력
2008.07.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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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모투자펀드(PEF) 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주가연계펀드(ELF) ‘10%룰’은 ‘30%룰’로 완화됐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동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 계열사의 사모투자펀드(PEF) 투자한도는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를테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100억원 규모의 PEF에 투자할 경우 과거에는 10억원까지만 출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억원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PEF라는 우회경로로 대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으나, 이제 ‘투자 활성화’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 또 대기업 계열 PEF는 외국기업을 인수해 계열사로 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사로 편입했더라도 5년 내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또 신설되는 ‘증권사의 대주주 유지조건’의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 시행 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바뀌었다. 법 시행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 유지와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주가연계펀드(ELF) 10%룰’은 논의 과정에서 ‘30%룰’로 완화되고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금까지 ELF는 운용사의 계열사 발행주식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어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ELF 상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 법이 대기업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ELF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 집합투자업자(현 자산운용사)의 상근감사 설치 기준은 투자자산 1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등을 심의하는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를 종전 9인에서 7인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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