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르면 내달부터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로 하자, 4,000곳이 넘는 사립유치원 측이 "평가에 앞서 예산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당초 사립유치원 평가는 교과부 주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ㆍ15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권이 시도교육감으로 넘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0월 6~20일 452개 국ㆍ공ㆍ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시행하는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9~11월 3개월 간 사립유치원 평가에 나선다. 950여곳의 유치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10월 중 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분야는 교육청별로 다소 다르지만 교과부가 제시한 교육과정, 교육환경, 운영관리 등을 위주로 하되 종일반 운영 여부 등 교육청 자체 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며, 일부 교육청은 유아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가가 재정을 100% 지원하는 국ㆍ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재정 지원이 미약하기 짝이 없는데도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토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령 교사 인건비는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에만 적용돼 담임수당 1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나마 혜택을 받는 교사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운영비는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국ㆍ공립의 경우 국가가 운영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만큼 평가는 당연하지만 재정 지원이 없는 사립유치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관련법에 의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평가위원 구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원감 출신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초등교장이 평가위원에 포함돼 자격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조만간 청와대와 교과부에 ▲교사 인건비 지원과 만 5세 무상 교육비 지원 비율 확대 ▲평가대상 및 평가단의 국공립ㆍ사립 구분 ▲통일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시기 2010년으로 연기 ▲공정한 평가위원 선정 등을 건의키로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평가를 거부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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