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해왔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 ‘해양주권 선언’ 후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65년과 98년에도 한일 어업 협정 등을 통해 분쟁이 2번씩이나 불거졌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일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확산되면서 양국관계는 냉각됐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종군위안부 사건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문제가 심각해지자 참여정부는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팀’을 구성 했지만, 새 정부는 3월 조직 개편과정에서 이 팀을 폐지시켰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신의 고유영토라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이 선점한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부당한 주장이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 아님을 알면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뻔하다. 하나는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한 경시적 태도와 여전한 침략근성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과 분쟁을 야기해 동해를 자기들의 안마당으로 삼으려는 계략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일본 정계의 보수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일본 내 보수파 의원들은 “러시아가 북방 4개 섬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는데도 독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른 북방 4개 섬과 독도문제를 같은 시각에서 논의하려는 잘못된 시각이다. 둘째,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우선 경제전관 수역선포의 속셈에서였다. 일본 정부는 96년 1월 독도를 포함한 경제전관수역 200해리를 선포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해 2월20일에는 사실상 독도를 기선으로 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전면설정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의 독도 억지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본다. 첫째,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억지와 망발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상 성급하게 일본으로부터 영유권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셋째, 만약 부득이한 경우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한일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 독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임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독도를 더욱 살기 좋게 개발하여 많은 한국인들을 거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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