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후보생(ROTC)들도 다른 장교후보생들처럼 훈련기간 중 봉급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5일 ROTC에 대한 봉급 지급 등을 규정한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ROTC는 1973년까지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을 받았지만 73년 1차 오일쇼크에 따른 국방예산 절감에 따라 지급이 중단돼 현재 장교후보생 중 유일하게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생들은 하계(4주)와 동계(2주)를 합쳐 1년에 6주 간 입영훈련을 받는다. 이들의 봉급은 사관학교 3학년 생도와 동일한 수준인 월 27만3,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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