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ROTC 훈련기간 중 내년부터 봉급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ROTC 훈련기간 중 내년부터 봉급받는다

입력
2008.07.16 06:18
0 0

학군사관후보생(ROTC)들도 다른 장교후보생들처럼 훈련기간 중 봉급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5일 ROTC에 대한 봉급 지급 등을 규정한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ROTC는 1973년까지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을 받았지만 73년 1차 오일쇼크에 따른 국방예산 절감에 따라 지급이 중단돼 현재 장교후보생 중 유일하게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생들은 하계(4주)와 동계(2주)를 합쳐 1년에 6주 간 입영훈련을 받는다. 이들의 봉급은 사관학교 3학년 생도와 동일한 수준인 월 27만3,300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