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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헌절 특집방송, 헌정 60년사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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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헌절 특집방송, 헌정 60년사 돌아보기

입력
2008.07.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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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제헌절 특집방송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17일 오후 10시)이 국회 회의록(속기록) 중 삭제된 기록의 흔적을 추적한다.

국회 회의록은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 때부터 부분 삭제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에 상주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회의 발언을 일일이 모니터 해 회의록 삭제를 주도했다고 한다. 이런 관행은 전두환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 시절 주요 삭제 발언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긴급조치 철폐와 개헌 요구 ▲김대중 납치사건 등과 관련 된 것들이다. 당시 최다선 의원이었던 정일형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삭제됐다.

정 전 의원은 1974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가 대정부 질의권을 봉쇄당했고, 77년 3.1 명동선언에 참여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대통령은 73년 9월 국회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최초로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정작 기록은 사라지고 말았다.

전두환 정부 시절 11대 국회는 국회 회의록에 암흑의 시대로 기록될 할 만하다. 총 150건의 발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회의록에서 사라졌다. 11대 국회는 훗날 ‘식물 국회’, ‘거수기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12대 국회에선 광주 민주화 운동 발언이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회의록 삭제는 현저히 줄었다. 13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삭제된 발언은 모두 40건. 주로 의원들의 욕설이나 인신공격 발언이다.

2003년엔 국회법에 속기록 삭제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의원 발언을 삭제하던 나쁜 관행이 사라졌다. 60년간 국회 회의록은 1,858권에 달하며, 국회 헌정기념관 국회기록보존소 서고에 보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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