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해외 본점에서 달러를 차입할 때 이자의 손비 인정(과세 대상 수익에서 제외되는 경비) 한도를 다시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외은 지점들이 본국에서 달러 차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채 증가 우려보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기근 현상에 따른 환율 상승 및 금융회사 차입 여건 악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단기 외채 급증 우려가 심각하다”며 손비 인정 한도를 줄인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없던 일로 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에 흠집을 남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은 국내 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 올해 사업연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단기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6배로 환원하고 연초부터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은 지점들이 본점 차입 규제가 강화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차입해 국내 은행들의 차입 여건이 악화됐다”며 “이번 조치로 올 하반기 100억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이 이뤄지면서 원ㆍ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국장은 외은 지점의 본점 차입 증가에 따른 단기 외채 증가와 관련, “본점에서 달러를 빌리는 것은 상환 불능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금융계 관계자는 “단기 외채 급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180도 급선회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오락가락 외환정책 탓에 시장 참가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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