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4일 "시대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개헌을 수단으로 장기 집권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개헌을 할 시점이 됐고 빨리 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오는 17일 헌법 제정 60주년을 앞두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21년 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시대적 흐름, 국민적 여망, 사회 흐름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 후 개헌 논의'를 제기하고 청와대도 이에 동조하는 흐름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15일 이루어질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 처장은 "법제처도 비공식적 모임을 갖고 세게 각국의 헌법자료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연구 자료를 국회나 학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개헌의 방향과 관련, "현행 5년 단임제는 분명 한계를 지닌 만큼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을 택할 것인지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아울러 "현실정치는 권력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담은 장전을 의미를 지닌 만큼 소비자 기본권, 생명권, 환경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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