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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벌금 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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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벌금 600만원 선고

입력
2008.07.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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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진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14일 대선 기간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청와대 지시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언급한 혐의(명예훼손 등) 등으로 기소된 진 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BBK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 후보를 비방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사정만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대변인으로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대통령 보좌진을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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