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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감세법안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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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감세법안 홍수

입력
2008.07.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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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減稅)의 유혹은 달콤하다. 민심을 얻는데 이 보다 좋은 건 없다. 문제는 돈(재정)이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주다가는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 있다. 대책이 있건 없건,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국회의원들의 관행은 18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0여개 세법 개정안의 감세 효과는 최소 4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일법안으로 감세 추계액이 가장 큰 법안은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버스ㆍ화물차 연료 소비세 및 주행세 면제 ▦택시연료 소비세ㆍ교육세 면제 시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부가세, 소비세 등의 감세 효과가 3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려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감세 효과도 향후 5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역시 이 의원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생필품과 아동용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5년 감세 효과가 1조4,000억원 이상이다. 도서 구입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도 6,645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법인세 인하), 조특법 개정안(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감세 효과만도 13조원 가량. 만약 의원들이 제출안 법안까지 모두 통과된다면 세수가 60조원 가량 감소한다는 얘기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선심성 감세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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