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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리스트' 해운사 前 부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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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리스트' 해운사 前 부회장 구속

입력
2008.07.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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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여객ㆍ해운업체 D사의 로비 의혹(본보 9일자 10면 참조)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4일 이 회사 전 부회장 이모(63)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운항만청 기획예산담당관 출신인 이씨는 지난해 3~8월 “선박편 증편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D사 전무로부터 1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씨는 또 해운업체 J사의 대표로 재직하던 2002년 화물용역을 독점적으로 맡겨주는 대가로 S사로부터 1억 4,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에게 D사에서 받은 돈 중 1,000만원 이상을 주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로비 리스트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D사로부터 거액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아갔으며, D사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해수부 공무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를 상대로 실제 강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강 전 장관 등 전ㆍ현직 해수부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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