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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명기' 파문/ "점유 전략은 얼마든 있다" 행동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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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명기' 파문/ "점유 전략은 얼마든 있다" 행동으로 맞대응

입력
2008.07.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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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맞서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의 실효적 점유조치를 강화키로 한 것은 일본의 도발에 대해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은 과거 한국의 실효적 점유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는 현 단계에서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화하는 대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저지하는 게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1997년 한국 정부가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건설하는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해설서에 대한 독도 기술발표가 있자마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 강화조치를 발표한 것은 일본이 독도 도발을 계속될 경우 한국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정부는 이날 실효적 점유조치와 관련, 우선 군사ㆍ경찰권적 측면에서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의 연내 발표, 독도 및 주변 해역 생태계와 자연환경보전 조치, 독도 주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조치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독도 주변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부들에 대한 임시 대피시설 등 구조물 건조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실효적 점유 강화조치는 일본에도 상당한 의미를 던져줄 것”이라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실효적 지배, 점유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소리다.

물론 일본도 한국의 실효적 점유 강화조치에 대해 정부 또는 일본 우익단체가 독도 주변에서 도발해올 가능성을 높이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으로서도 물리적 행동을 통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 수로조사를 빌미로 해양조사선을 독도해역으로 진입시켜 한국 경비함 18척이 일렬로 서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등 6박 7일 동안 독도 수역에서 해상충돌이 빚어졌다. 한국의 실효적 점유강화조치가 일본에 강한 행동 대응의 의미를 갖지만 한편으론 독도 주변해역에서 한일 간 물리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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