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측 관광객이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북측 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의사도 없는 것이 분명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조치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에 즉각적으로 우리 측에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응당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5시간 동안이나 이러한 비극을 방치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측 지역에 관광을 간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위와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은 이미 출입.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측은 우리 측의 진상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 북측도 관광객으로 간 평범한 여성이 자기측 군인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만큼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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