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 결의문을 채택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의 서병문(64ㆍ사진) 납품단가현실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강제성이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인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 예고 예정인 조정협의제는 계약 후 원자재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대기업이 원가부담을 우려해 하도급계약서를 아예 써주지 않을 경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데다 구제를 받더라도 대기업이 보복성 거래 중단을 해오면 대응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기업도 상생차원에서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중단하고 연동제를 앞장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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