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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간접광고 '100분 토론'에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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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간접광고 '100분 토론'에 권고 조치

입력
2008.07.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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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노출해 간접광고 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권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들은 후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방송심의소위는 <100분 토론>이 시청자 의견 소개에서 자사 게시판이 아닌 다음 아고라 게시물을 활용한 것은 해당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심의소위는 MBC가 추후 방송부터 이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방송 평가에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는 최소 ‘주의’ 이상이다.

이번 심의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에서 <100분 토론>이 아고라를 홍보해 간접광고와 협찬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방통심의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이뤄졌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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