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중단 요구 및 불매운동 사건과 관련, 피해 업체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는 한 업체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광고중단 전화를 걸어 영업에 피해를 줬다”며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등 지금까지 4,5개 업체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피해 업체들의 고소ㆍ고발이 없는 상황에서도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 등에 따라 인지 수사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현재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업체에 전화를 건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 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 업체들의 고소는 수사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이나 고소ㆍ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피해자로 특정할 것인지를 두고 계속되던 검찰의 고민이 해결돼 네티즌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기업들이 검찰 조사나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해 어느 기업이 고소장을 제출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