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0일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홍희 스포츠서울21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3~2005년 제피로스 골프장 소유주였던 남해관광을 인수할 때 금융기관에서 250억원을 빌리면서 회사 재산인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인수 후에는 회사 자금을 빼내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정 회장은 또, 로드랜드와 덕일건설 등 계열사들의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다른 회사 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식으로 200여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피로스 골프장 등 계열사의 비용을 과대 계상해 20여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제피로스 골프장을 인수한 셈”이라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동의한 남해관광 관계자에게도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화삼씨를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이사로 영입해 “로비 목적의 영입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정ㆍ관계 로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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