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파일을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해 온 이른바 ‘릴리스 그룹’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0일 불법 영화파일을 대량 제작ㆍ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36)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가 주도한 릴리스 그룹 ‘쥬피트’ ‘신화’ 등의 조직원으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2년과 벌금 600만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의해 지적 재산권자들은 자신의 영상 저작물을 홍보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유포돼 경제적 손실을 봤고, 장기적으로 창작의욕을 감퇴시켜 영상문화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영화파일을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대형 웹하드 업체를 기소하면서 웹하드에 불법파일을 대량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와 불법파일을 제작한 릴리스 그룹도 함께 기소했다.
또 “피고인들이 올린 불법파일을 네티즌들이 죄의식 없이 내려 받았다는 점을 보면 디지털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중의 경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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