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 세력’이라 말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1일 이 대통령이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비롯한 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세 번째 심리를 열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재위측은 “직권 중재 결정을 내리려면 당사자들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여부는 조정 신청인인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이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3차 심리에는 이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협 변호사와 피신청인인 오마이뉴스의 이병선 부국장이 참석해 보도 내용의 진위 입증 책임과 녹취록 제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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