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자료 유출’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가져간 통치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청와대기록물 전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어서 자료유출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은 11일“참여정부 말기 청와대에서 통치기록을 담은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당초 12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실무적 준비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하여 방문날짜를 하루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또 면담내용에 대해서는“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회수해야 하는 만큼 협조해 달라는 요청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엇이 보관돼 있는지 보여 달라는 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자료회수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가 현재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돼 있는 전산자료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우선 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과 비교ㆍ검토할 예정이다. 분석은 크게 ▦기록원이 보관 중인 기록물에 누락돼 있는 자료를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기록원 보관 기록물에 포함됐더라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비공개 기록물을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갔는지 여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e지원 시스템’(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 내부망에 접속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접속 여부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작업 등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자료반환 요구에 응할지 여부가 일단 불투명하고, 요구에 응해도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회수된 자료가 처음 유출된 자료 전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전자문서는 세부 내용이 삭제 또는 누락됐더라도 복원하면 빠진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어떤 편의를 원하는지 말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절차에 따라 사본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온라인 열람 부분”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은 민감한 비공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공했을 때, 해킹 등의 우려가 있어 세부적인 보안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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