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선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주문한 김 모씨. 선물을 받고 기뻐할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택배를 기다리던 김씨는 물건이 도착하자 택배기사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검색한 쇼핑몰은 분명‘배송료 무료’조건을 내걸고 있었지만, 정작 택배기사는 배송료 3,000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운송료를 받지 않고선 물건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는 기사 편으로 ‘반품을 해버릴까’생각도 들었지만, 선물을 줘야 할 딸 생일이 내일이라 그냥 3,000원을 주고 말았다.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 가격과 종종 달라 상품 구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개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류, 휴대전화, TV, 컴퓨터 등 16개 품목의 5개 인기 모델에 대한 최저 가격 정보와 2,922개 판매사이트의 실제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21.7%의 판매사이트에서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 사이트를 찾게 되는데 상품 등재정보가 실제 가격과 일치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가격 정보가 가장 많이 다른 품목(판매사이트 기준)은 TVㆍ세탁기(각 64개), 노트북(54개), 김치냉장고(52개), 디지털 카메라(51개) 등의 순이었고,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배송료가 무료로 돼 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를 받는 경우도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해당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지만 판매사이트에서는 품절인 경우가 2.9%였다. 품목별로는 스포츠화(13개), 세탁기(8개), 노트북(7개), 휴대전화(6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20일 이뤄졌으며 공정위는 9~10월에 재조사해 점검 분야별 순위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에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대금만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의 하자, 배송, 환불 등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www.amco.or.kr)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분쟁조정기관에 연락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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