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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서울 4만쌍에 고작 800가구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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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서울 4만쌍에 고작 800가구 '별따기'

입력
2008.07.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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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쟁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지역 공급분이 8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로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공동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은 공공주택 1만1,031가구, 민간주택 2,000~3,000가구 등 총 1만3,000~1만4,000가구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약 12만쌍 중 3분의 1 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는 강동구 강일지구 국민임대(369가구) 등 공급 예정인 아파트가 800가구에 불과해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고된다.

특별 공급되는 주택 유형별로는 60㎡(18평)형 이하 소형분양 237가구, 국민임대 9,835가구, 10년 임대 459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등이다. 소형 분양은 8월 대구 신천지구에서 94가구가 처음 공급된다. 국민임대는 7월중 인천 박촌지구 69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에 5,208가구, 지방에 4,627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또 85㎡(25.7평)이하 10년 임대는 파주 운정, 오산 세교 등에서 나올 전망이다. 민간 주택으로는 7월 분양 예정인 인천 청라지구의 ‘서해그랑블’이 최초로, 전체 336가구 중 30%인 100가구가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올해 공급 예정이었던 국민임대 중 일부가 2009년으로 넘어가 전체 규모가 줄었다”며 “서울 지역 공급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조치가 취해지면 내년부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매년 5만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저축에 12개월 이상(연말까지는 6개월 이상)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소형 분양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과 부금 가입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3,087만원), 맞벌이부부는 100%이하(4,410만원)여야 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청약가입자로 "토지 5,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결혼 연차, 지역거주자(수도권), 다자녀 순으로 선정되며, 동순위면 추첨으로 결정된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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