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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자료유출, 도난 여부 밝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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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자료유출, 도난 여부 밝혀내라

입력
2008.07.1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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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봉하마을의 ‘컴퓨터 싸움’이 꼴불견이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자료를 제대로 넘겼느니 말았느니 하더니, 지난 달엔 참여정부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자료를 다량 가져갔는데 양해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며 티격태격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봉하마을 측근들이 추측과 판단을 섞어 언저리를 들쑤시며 다분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공방을 해댔다.

이번엔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유출된 기록물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므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나 공방의 차원이 아닌 명백한 결론을 발표한 셈이다. 이미 지난달 두 차례나 봉하마을에 자료 반환을 요청했던 국가기록원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에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국기문란 사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컴퓨터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갔고 그것이 원본이라면 진정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만 봉하마을 측의 해명처럼 사본에 불과하며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열람권 범위 내의 사안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정치적 평가를 요하는 것도 아닌 하나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전ㆍ현직 대통령이 ‘중차대한 불법행위’와 ‘관례적 권리’라고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으니 국민은 양측 모두를 한심하기 짝이 없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느 한쪽이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선 안 된다고 보았기에 상식과 예의에 입각한 해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묻어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 데스크탑이나 PC방에서도 아니고 청와대 컴퓨터시스템에서 하드디스크나 DB원본이 ‘도난 당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요즘 세상에 뭐 그리 어렵겠는가. 청와대가 이미 불법행위라고 발표한 이상 사실관계를 밝히고, 봉하마을도 이에 대해 뚜렷이 대응해야 한다. 청와대 자료유출 사건은 이미 신ㆍ구 정권 사이의 정치적 공방 차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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