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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반값 아파트' 대신'지분형 주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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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반값 아파트' 대신'지분형 주택' 추진

입력
2008.07.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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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사실상 실패한 ‘반값 아파트’ 대신, 올해 안에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들이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분형 주택이란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자금을 공동 부담해 주택을 분양 받는 방식.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갖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절반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집값의 4분의 1만 있으면 내집 장만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ㆍ25.7평)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분형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의 경우 민간주택은 7년, 공공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분양하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공사는 10월 서울 마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107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11월 경기 광명시 역세권에서 공급되는 1,527가구도 전부 중소형이어서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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