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대장금에서 한 상궁 역을 맡았던 중견배우 양미경(45ㆍ여ㆍ사진)씨의 출연료를 가로 챈 친동생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양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동생(43)을 ‘사람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심정으로 2006년 6월 매니저로 고용했다. 출연작 계약금의 30%를 동생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동생은 누나 명의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광고 출연료의 50%를, 각종 연예활동 수익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진토원 등에서 받은 수익금 등 4억7,817원을 가로챘다.
2007년 4월 양씨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동생은 오히려 “계약을 위반해 2억8,300만원을 주지 않고, 폭행까지 했다”며 누나를 고소했고, 하는 수 없이 양씨와 양씨의 부모들도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동생과 아들을 맞고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인석 판사는 7일 “누나의 출연료를 횡령하고, 부모와 가족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고도, 오히려 누나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양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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