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죠? 출국금지까지 한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 아닙니까?”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요구 및 불매운동과 관련된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8일 오후부터 수사검사와 직원들은 하루 종일 걸려오는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검찰 조치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검사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띄웠기 때문이다. 검찰이 네티즌들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기업들과 똑 같은 곤욕을 치른 셈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등에는 8일 오후부터 “검찰에 항의전화를 하자”는 게시물과 함께 검사실 전화번호가 게시됐고 이 때부터 해당 검사실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대부분 “이런 사안을 왜 수사하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 아니냐”, “검찰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등의 항의성 전화였고 폭언이 동반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직원들이 전화 공세에 질려 간단히 대답하고 끊으려 하면 “왜 말을 안 듣고 전화를 끊느냐”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톡톡히 간접 체험한 셈”이라며 “마침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던 기업 관계자가 이 모습을 보고 ‘검사님도 한번 겪어보면 (기업들의 고충을) 확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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