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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고려" "국민 요구"… 여야 가축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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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고려" "국민 요구"… 여야 가축법 동상이몽

입력
2008.07.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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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협상 타결로 10일 국회 문이 열리게 됐지만 여야 간 기선제압을 위한 쟁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양측은 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세부협의, 원 구성 협상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핵심뇌관은 가축법 개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가축법을 개정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 당초의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강력한 잽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한국은 통상의존율이 70%나 되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한국에서 국익은 통상마찰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 범위 내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30개월 미만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 완전제거 ▦검역주권 확보 등 ‘국민적 요구’를 가축법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민주당은 쇠고기 국정조사 활동기간 및 조사범위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졸속협상의 책임소재를 가리려면 협상당사자는 물론, 외교라인과 청와대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위 기간은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없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원 구성 협상이야말로 난제 중 난제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가 이날 “의석수가 한나라당의 절반에 불과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17대 국회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건 당시 열린우리당이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원 실무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권한을 축소한 뒤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홍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며 “국회 문을 열고나니 마음이 바뀐 것인지,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인지 모르지만 (법사위 양보)는 이미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상정토록 하고 3개월 간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한의 문제 등은 여야 간 논의할 사항”이라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데도 2년 걸렸다. 중요 법안은 공청회도 하고 오래 걸리는데, 1개월, 3개월 등은 법안을 충분히 심의ㆍ논의하기엔 부족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박석원 기자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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