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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본격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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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본격 계도·단속

입력
2008.07.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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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시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12만9,576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계도ㆍ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내 원산지 표시 계도ㆍ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11만3,379곳, 휴게음식점 1만1,868곳, 집단급식소 4,329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이번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업소에 처음으로 포함된 영업면적 100㎡ 미만의 음식점 10만2,608곳은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말까지 원산지 표시 홍보ㆍ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달 22일부터 단속대상이 된 100㎡ 이상, 300㎡ 미만의 일반ㆍ휴게음식점과 위탁ㆍ집단급식소는 시행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원산지 허위표시는 단속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육점 등 식육취급업소 600여곳에 대해서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공무원 300명과 민간감시원 1,800명 등 총 2,100명의 단속 인력 가운데 매일 4인 1조로 55개반(220명)을 편성하고, 식육취급업소에 대해서는 120명이 별도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메뉴판 표기 요령 등을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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