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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피의사실 공표,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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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피의사실 공표, 국가가 배상"

입력
2008.07.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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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9일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장민호씨 등 5명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6년 10월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기자의 인터뷰를 요청하자 거절하다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장씨 등은 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장씨 등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이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로서의 간첩을 언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 배경을 볼 때 정치권 386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간첩단 사건’이라고 답한 것은 일반적 의미의 간첩이라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된 점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장씨 등에게 200만원씩을 주라고 판결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장씨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 장씨에게는 5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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