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등산객들을 상대로 일괄 징수해온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상당수 사찰들이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최근 경기 동두천시 주민 15명이 소요산 내 조계종 사찰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등산객이 사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 문화재가 사찰 내 일부 건물에 있는 점, 사찰이 매표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이 4년 전 시행된 동두천시 조례와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을 통해 동두천 시민인 경우 요금면제 대상인 점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했지만 조만간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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