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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지원 2兆규모 펀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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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지원 2兆규모 펀드 만든다

입력
2008.07.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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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건설 수주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도 민간과 합작으로 해외건설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차 오일쇼크 기간 중(1981년~84년) 해외건설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원유수입대금 238억달러의 36%를 보전했다”며 “고유가에 따른 중동 특수와 세계적 개발 붐으로 활황세를 보이는 해외건설을 활성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액은 사상 최대인 259억달러에 달하는 등 연간 규모로도 지난해 실적(389억달러)은 물론 당초 목표를 50억달러 초과한 5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공동 투자로 약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 해외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자원개발 패키지 딜과 투자개발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자원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패키지화한 투자개발형 공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단독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펀드 조성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투자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펀드 조성 방식과 투자 규모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민간 기업과 합작으로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기업 해외진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이 해외건설 진행과정에서 생긴 대외채무도 보증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중소건설사에 대한 이행보증 규모도 올해 2,000억원에서 2010년 5,0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에서만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장에도 병역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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