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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본사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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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본사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08.07.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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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본보 3월 4일자 1ㆍ6면)검찰은 특히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기술 유출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중 외교마찰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4일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쌍용차 본사 종합기술연구소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기획실 기술관리팀, 엔진구동기획팀 등이 보관 중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하이브리드차 개발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하이차가 지난해 쌍용차와 전산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 설계 기술은 국비가 투입된 국가 핵심기술로, 외부 이전 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인위적 이전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유출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직후 전ㆍ현직 쌍용차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전ㆍ현직 쌍용차 직원을 재소환, 기술유출 범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해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으며, 이후 쌍용차 노조 등은 기술 유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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