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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화파일 유통' P2P업체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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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화파일 유통' P2P업체들 기소

입력
2008.07.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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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3일 웹하드ㆍP2P사이트 이용자들과 공모해 불법 영화파일을 유통, 수익을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문용식(49) 나우콤 대표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영진이 기소된 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다. 케이티하이텔 정모 본부장은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불법 파일을 유통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불법파일을 다량 유통시키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10% 가량을 주거나 파일 유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불법파일 유통을 공모해 수익을 올린 혐의다.

기소된 업체들의 총 회원수는 2,800만명이며 지난해 총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헤비 업로더 1명과 속칭 ‘릴리스팀’으로 불리는 영화 공급책 4명도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단순히 인터넷 공간을 빌려줬을 뿐 불법 파일 유통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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