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의 번호이동 허용이 긴급전화 연결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VoIP 번호이동이란 시내전화 이용자가 기존 전화번호를 VoIP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휴대폰 번호이동과 같은 개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상임위 회의를 갖고 VoIP 번호이동 도입 문제를 논의했으나, VoIP로 긴급전화를 걸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도입을 미뤘다. 긴급전화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119, 122(해양사고) 두 가지 번호를 말한다. 현재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29조는 소방방재청 등이 긴급전화를 받으면 번호만으로도 발신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KT 등 시내전화 사업자가 가입자 주소를 제공토록 돼 있다. 주소를 말해줄 수 없는 위급상황 때 긴급출동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VoIP는 긴급전화 때 발신자 위치 확인이 안돼 가까운 소방서 등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1개 VoIP 사업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입자 번호와 주소를 등록해 놓고 긴급전화 때 주소를 알려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관련 시스템 개발은 끝났으며, 이달 중순까지 시험을 거칠 예정이므로 8월 이후 번호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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