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사병 등 군인은 앞으로 성매매 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성매매 방지 교육을 매년 한차례씩 받아야 한다. 여성부는 성매매 특별법 개정안이 9월 중 발효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20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3월에 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교육 대상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생,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대상으로 군인을 특정했고 국방부 장관이 교육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교육 내용을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군인과 같은 병역의 범주에 해당하는 의무경찰과 전경, 공익근무요원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만큼 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agad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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