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권리라고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된다.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누구든 내 권리를 위해 그 선을 넘어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저께 일부 신문광고주에 대한 인터넷 불매운동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런 취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었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 수단이 된 강력한 전파력과 동시성을 지닌 인터넷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왜 조선 동아 중앙일보만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 언론으로서 지금 신문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등.
이 여러 사안에 대한 시각은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광고주와 일부 보수 신문들은 ‘불법’ ‘테러’라는 말까지 써가며 네티즌들과 포탈 ‘다음’을 비난하면서 검찰수사를 독려했다. 반면 불매운동에 참가한 네티즌들과 일부 시민단체와 신문은 그것까지도 표현의 자유이며 언론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음’에 게재된 58건의 영구삭제를 요구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광고주의 전화번호와 조직, 홈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권유ㆍ사주한 것은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7조 ‘위법행위를 조장해 법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와 8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광고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니, 중립성 상실이라고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표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터넷 포탈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이익과 인기에만 집착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스스로 사이버 테러와 명예훼손, 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1차 원인 제공자인 일부 보수 신문들도 방통심의위 결정에 “거 봐라”는 식으로 오만해 하지 말고 겸손하고 냉정하게 보도 행태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더 무서운 제2, 제3의 언론불매운동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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