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0억원대 규모의 ‘중대급 마일즈’(MILESㆍ다중통합 레이저 교전훈련 장비) 사업 개발 승인을 갑자기 취소했던 육군이 해당 업체가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육군이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승인을 취소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의혹(본보 2007년 8월 28일자 1면)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 이승훈)는 2일 중대급 마일즈 개발업체인 K사가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중대급 마일즈사업 개발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육군 측이 재량권을 초과해 개발 승인을 취소한 만큼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의 개발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군이 민간 업체의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 개발 승인을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업체가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 만을 보고 개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잘못 판단한 면이 있다”며 “법원이 직접 업체가 제시한 시제품을 감정한 결과 시제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육군이 군사요구도(ROC)에 대해 업체와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육군의 사업승인 취소의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은 2002년부터 중대급 마일즈 사업을 추진하다 지난해 8월 K사, R사 등 개발승인을 얻은 2개 업체가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 결과가 ROC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갑자기 개발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K사는 “실제 사용할 제품은 살펴보지도 않고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만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시제품 상 문제점이 있는 R사에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날까 두려워 두 업체의 사업승인을 모두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1월 육군이 밀봉 보관해 온 시제품이 육군 측 주장대로 ROC를 충족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 시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다음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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