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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술 홍보협력팀장 일문일답 "광고주 전화번호 등 밝히며 불매 개입이 대표적 불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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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술 홍보협력팀장 일문일답 "광고주 전화번호 등 밝히며 불매 개입이 대표적 불법 사례"

입력
2008.07.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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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옥술 홍보협력팀장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인터넷의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했다. 최 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법 판단의 근거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와 8조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근거해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불법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광고주 이름이나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한 것을 권유,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불매운동에 관여되지 않거나 관련 언급이 미미한 경우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의뢰된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그러나 단적인 기준을 잘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

-유사한 다른 게시물은 어떻게 되나.

“심의한 게시물 이외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불매운동과 관련이 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등 심의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것도 있기때문이다.”

-위법으로 판단한 게시물은 언제 삭제되나.

“2일 정식 문서를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에) 송달하면 다음 측이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다. 방통심의위도 재검토를 거쳐 사후 관리를 할 것이다. (다음이) 삭제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하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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