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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委 "광고 압박 글 80건중 58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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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委 "광고 압박 글 80건중 58건 위법"

입력
2008.07.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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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신문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물 대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주를 겨냥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58건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고,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에 영구삭제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9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기에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3건은 게시물이 현재 유통된다는 정보가 없어 각하했다고 밝혔다.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게시물 58건은 3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명이나 업체 전화번호, 광고집행 담당직원 이름,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담고 있다.

19건은 3개 신문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장하지만 업체명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 신문의 논조를 비판한 게시물이다. 한 방통심의위원은 "특정 신문의 논조에 대한 단순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나 논조를 빌미 삼아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은 '제2의 보이콧'에 해당, 자본주의의 건전한 유통체계를 저해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 'PD수첩' 제재 9일 결정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4월29일, 5월13일 방영) 편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9일 전체회의에서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견진술을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최소한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 조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라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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