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50ㆍ사진)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 지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는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서정을 상대로 낸 출자 지분 환급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4년~2006년 7억원을 출자한 뒤 2006년 7월께 상당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고, 2007년 2월 ‘어떠한 원인으로도 일체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김씨의 지분 환급 청구권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6년 7월에 받은 7억원은 출자 지분 환급금이 아니라 이익배당금에 불과하며, 서정에서 강제로 탈퇴 당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합의문은 ‘어떠한 원인으로도’라고 돼 있고, 당시 합의 당사자들도 모두 변호사임을 감안하면 김씨 주장대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2004년 법무법인 서정에 가입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탈퇴한 뒤 “대기업 관련 칼럼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쫓겨났다”며 “출자 지분 비율이 33.24%였으므로 탈퇴 당시 순재산의 33.24%인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및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던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약 1년 만에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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