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던 정연태 코스콤(옛 증권전산) 신임 사장이 개인파산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자격 시비’ 논란까지 빚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코스콤 지분 76.6% 소유한 모회사) 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현행 상법에 의거해 파산자인 정 사장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정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멀티넷이 2006년 말 폐업 당한 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 같은 해 9월 개인파산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관련 재판이 속개돼 8월께 최종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코스콤은 이를 근거로 “(정 사장이) 파산신청을 한 건 맞지만 다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현재로선 최종 확정된 사안이 없다”며 “만약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사장 선임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거래소 노조는 정 사장의 퇴출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작년에 한차례 파산선고 결정이 송달됐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파산선고에서 복권되지 않은 임원을 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며 “정 사장 체제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애매한 구석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원으로 재직 중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 사장의 경우처럼 파산이 선고된 이가 면책을 받기 전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지난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의 자문교수진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일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상록포럼’ 사무총장을 맡기도 해 코스콤 사장임명 당시 낙하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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