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2년 여 동안 팔린 ‘짝퉁’ 상품은 131만3,144개(2만9,163종). 하지만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짝퉁을 구입한지도 모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짝퉁신고를 받고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도, 짝퉁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인터파크지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G마켓은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아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구매자에게 보이도록 표시했다. 공정위는 “짝퉁 상품을 판매 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미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의 판매총액은 2005년 5월~ 2007년 8월까지 245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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