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황영철 의원 "지역구에 송아지도 기증 못 하나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황영철 의원 "지역구에 송아지도 기증 못 하나요"

입력
2008.06.30 01:19
0 0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18대 국회 첫 세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송아지를 기증하려 했지만 선거법에 막혀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초선인 황 의원은 애초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첫 월급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로 직접 구입한 암송아지 2마리를 27일 홍천 축협에 기증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112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화촌면 축협농장에서 열려던 기증 행사를 취소해야 했다.

홍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금전 및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날 황 의원이 소를 기증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비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홍천 축협 측에 전달하려던 송아지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거나 암송아지를 위탁 형식으로 맡겨 새끼를 낳으면 릴레이 형식으로 송아지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황 의원은 “첫 세비를 의미 있게 쓰려 했지만 선거법에 막혀 마음이 씁쓸하고 난감하다”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