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이 달 말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이 법의 두 가지 핵심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가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비정규직법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가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와 비정규직 근로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63%가 1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치했고, 해당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로는 43.2%가 법의 혜택을 받았다. 또 기업의 64.9%가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역시 기업의 52.6%가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여전히 정규직보다는 도급ㆍ파견을 늘리고(19.9%), 비정규직 일자리를 아예 줄이거나(20.6%),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의 대량 교체(21.4%), 직군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하는 등 사측의 교묘한 ‘법 피하기’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 지난해 이랜드의 계산원 대량 해고와 외주화 시도가 단적인 예다.
대기업은 이 법이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영을 어렵게 하고 고용규모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노동계 역시 임신과 육아휴직 등 특별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각차는 있지만 노사 모두 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고, 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과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소홀히 하다가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우려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기름을 붓는 비정규직 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 노사 역시 한 발씩 양보해 비정규직법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문제야말로 법보다 사람을 중시해야 한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