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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지각변동 예고하는 북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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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지각변동 예고하는 북핵 신고

입력
2008.06.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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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때 맞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함께 테러지원국명단 삭제 절차에 들어갔다. 북한은 오늘 영변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사건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것이다.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은 바로 유효하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에 통보된 어제로부터 45일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뿐 아니라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핵 신고서가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증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양 및 사용처, 핵 관련 시설 목록, 핵연료 재고량 등이 담겨 있으나 보유 핵무기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다. 최대 관심사인 플루토늄 추출양은 36~37㎏으로 신고돼 그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30~60㎏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은 검증 과정에 협조와 성의를 다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핵무기 관련 상세 내용이 포함 안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플루토늄 사용처가 명기돼 있어 핵무기 숫자 추정은 가능하다고 한다. 핵무기의 수량과 조립 장소 및 보관 위치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북미수교 달성, 경수로 제공 담보를 위한 전략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는 9ㆍ19공동성명에 폐기 대상으로 명기돼 있는 만큼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확정되면 금융거래 제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등 여러 제재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미사일 수출국 제재 규정 등 대북 물품교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규정이 20여 개나 되고 유엔 결의 등에 의한 제재조치도 유효해 현재로서는 그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결국 북한은 신고내용 검증과 다음 단계인 핵 폐기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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