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47) 서울대 미대 교수가 '복직투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김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공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8년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 교수는 이후 6년 동안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해 2005년 3월 다시 강단에 섰다.
김 교수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재임용 탈락 기간 만큼의 급여와 위자료 등 3억 7,0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지난해 11월 공단 측에 해당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기한 초과'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김 교수는 "재임용 탈락 기간에도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는 등 사실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했고, 서울대도 이를 인정해 호봉을 다시 책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임용 탈락 기간은 임용기간 만료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것이므로 재직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법상 복직 후 2년 내에 재직 기간 합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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