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모 씨가 “방송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법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원 강릉시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5년 3월 25일 YTN에 가게 광고를 방송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방송법 등에 따른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라며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방송법은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 심의를 거쳐 ‘방송 가능’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TV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 2월 개정된 방송법은 사전심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함께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검열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며 “광고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이며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 행위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방송법 개정으로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지만 구성이나 업무 등이 옛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규정한 현행 방송법 제32조 2항과 3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27일부터 방송광고의 법령 위반여부를 사후 심의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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