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중 도주를 감행했던 상습 성폭행범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특수절도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4년 9월 출소한 김모씨는 출소 사흘 만에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A씨 등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 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김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높아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공판이 있던 4월 재판을 받다 갑자기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 김씨는 뒤쫓아온 법정 경위에게 라면 첨가물로 보이는 가루를 뿌리고 뾰족한 필기구를 휘둘렀으나 이내 붙잡혀 교정당국에 인계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김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직후 성폭행을 하거나 어린 자녀 앞에서 엄마를 몇 시간 동안 성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김씨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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