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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엑손모빌에 25억弗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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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엑손모빌에 25억弗 벌금

입력
2008.06.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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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1989년 알래스카 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5억달러(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던 엑손 발데즈호 사건의 책임을 물어 엑손모빌사에 피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25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액손 모빌 측이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해자의 보상금으로 이미 5억달러 가량을 지불했으나, 사고의 피해규모로 볼 때 25억달러의 배상 결정은 지나친 게 아니라고 판결했다. 엑손 측은 항소법원이 50억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하자 1,930㎞에 달하는 알래스카 사고해안 지역 경제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한 만큼 징벌적 배상은 면제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연방법원은 배상을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사고 당시 기름이 4,150만리터가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수천마리의 조류와 해양 동물이 피해를 입는 등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엑손 측은 징벌적 배상을 줄이기 위해 법정 소송에 적극적으로 매달려 왔다.

이번 판결로 3만3,000명에 달하는 알래스카 사고지역 주민들이 일인당 약 1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을 위해 7만5,000달러의 기금을 모집했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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